보안관찰법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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