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보안관찰처분집행검사피보안관찰자집행중지결정결정서등본도주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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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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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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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