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의 준용행정소송법준용하지준용소송다만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기본권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한다고 한 사례 2.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보안관찰법 제2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보안관찰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지도제20조 · 보호제21조 · 응급구호제22조 · 경고제23조 · 행정소송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간의 계산제26조 ·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제27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