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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관찰법 · 제4조

보안관찰법 제4조 ·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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