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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26조 ·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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