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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 제5조
보안관찰법
제5조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
공포 · 2020-02-0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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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
verified 3
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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