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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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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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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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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