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8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被保安觀察者지구대ㆍ파출소장관할경찰서장거쳐피보안관찰자주거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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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1.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학력, 경력
5.종교 및 가입한 단체
6.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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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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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다. 그러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종전에 범한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성격, 처분대상자의 범정,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및 태도, 생활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처분은 장래를 향한 예방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안관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범행의 내용 등과 더불어 보안관찰기간 중 처분대상자가 관여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접촉하거나 회합한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 전력 및 보안관찰해당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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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 및 보안관찰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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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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