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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2조 ·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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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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