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법
조문 본문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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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방부령
↳ 국방부령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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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5 반란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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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6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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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7 미수범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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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8 예비, 음모, 선동, 선전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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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 2항 반란 불보고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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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1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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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0 동맹국에 대한 행위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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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2 군용시설 등 파괴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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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3 간첩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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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4 일반이적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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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5 미수범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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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6 예비, 음모, 선동, 선전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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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4 목적수행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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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직무유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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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고, 날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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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가중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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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정지의 병과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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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몰수ㆍ추징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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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의 감면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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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5 자진지원ㆍ금품수수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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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6 잠입ㆍ탈출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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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9 1항 편의제공
"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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