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0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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