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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관찰법 · 제10조

보안관찰법 제10조 · 심사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심사)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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