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수사자료표경찰청장범죄경력자료와수사경력자료로작성자ㆍ조회자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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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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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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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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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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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