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환경감시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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