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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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제5조 · 불이익 처우 금지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7조 · 유족의 등록제8조 · 재정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