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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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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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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