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회유족국무총리사망자명예회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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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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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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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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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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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