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유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의 등록유족등록자녀실무위원회재산상속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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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
2.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부모 또는 조부모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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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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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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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