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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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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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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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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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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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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