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불이익 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 처우 금지처우거창사건등불이익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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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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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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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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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