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불이익 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거창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