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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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소송비용의 목적제2조 · 인지액제3조 · 서기료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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