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인지액)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나.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1조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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