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인지액)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인지액민사소송등인지법붙인정액제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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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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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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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