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특별요금감정등번역과법원이감정통역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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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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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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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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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