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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