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법관등의 일당·여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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