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법관등의 일당·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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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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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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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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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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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