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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