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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