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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