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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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제7조 · 통신비제8조 · 공고비제9조 · 기타 비용제10조 ·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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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용의 지급제12조 · 비용의 수봉제13조 · 집행관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