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0의2조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조문 요약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제3채무자비용민사집행법공탁신고서효력이압류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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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비용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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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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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비용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제7조 · 통신비제8조 · 공고비제9조 · 기타 비용제10조 ·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의2조 ·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용의 지급제12조 · 비용의 수봉제13조 · 집행관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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