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 (집행관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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