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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