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6조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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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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