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