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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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강제반환을 청구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 출금 내역은 확인이 되나 출금액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채권과 차량의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이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가 청구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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