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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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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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