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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