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심리절차상의 특칙청구변론없이소장ㆍ준비서면심리절차상소송기록경우라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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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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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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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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