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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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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