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①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