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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제1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조서의 기재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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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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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18high 18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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