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구제명. 3년 이하의 정직.
징계의 종류영구제명천만원과태료징계종류제명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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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영구제명
2.제명
3.3년 이하의 정직
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견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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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제9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甲 법무법인의 광고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에 대한 과태료 내지 견책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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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97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가.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이하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징계의 종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와 징계사유를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이하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이하 ‘징계결정 공개조항’)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4조(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변호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도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건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중 “누구든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중 “누구든지”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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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구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변호사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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