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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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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