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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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제20조 · 무기의 사용제21조 · 정치 관여죄제22조 · 직권남용죄제23조 ·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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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