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직권남용죄)
①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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