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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정보원법 · 제22조

국가정보원법 제22조 · 직권남용죄

국가정보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직권남용죄)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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