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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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제19조 ·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제20조 · 무기의 사용제21조 · 정치 관여죄제22조 · 직권남용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