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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