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0조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기획조정실장원장ㆍ차장겸직금지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정보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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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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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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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