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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7조 · 직원

국가정보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직원)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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