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운영 원칙원장정보국정원기획조정실장과국가정보원장사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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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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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1]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2]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 건 2003헌마89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권자의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130; 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정보원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이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및 직접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