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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