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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