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9조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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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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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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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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