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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20조 · 무기의 사용

국가정보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무기의 사용)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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