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0조 (무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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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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