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겸직 직원겸직직원원장관계소속발령하려면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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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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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이하 ‘회의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국회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자체로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조항이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국회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법 조항의 ‘회의’에는 회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회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2]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