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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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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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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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금의 재원제4조의2 · 기부금의 접수제5조 · 장기차입제7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8조 · 기금의 용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