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회계기관기금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수입징수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통일부장관기금재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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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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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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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