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 (일시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기금한국은행이나통일부장관일시차입할일시차입금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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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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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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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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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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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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