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5조 (장기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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