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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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10조 · 일시차입제11조 · 보고 및 환수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12조의2 · 기부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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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감독 및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