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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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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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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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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