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차입한국은행법예금보험기금대통령령원리금공사정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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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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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기업 대출을 보증하면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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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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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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