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ㆍ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여유자금의 운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국채ㆍ공채금융기관에여유자금단기예치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ㆍ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