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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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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