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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