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금의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법출연금기금정부장기차입금운용수익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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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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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