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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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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