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6조차입
- 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회법 제8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회법 제84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5호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7호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