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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26의2조

예금자보호법 제26의2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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