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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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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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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